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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광고-513호 (2024.03.20~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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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기간 3,5,10,15,20년
  • 납입기간 전기납
  • 납입주기 월납,연납
  • 가입나이 만18세~80세
    ※ 가입가능나이는 납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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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개정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료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원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보장내용(지급사유 및 가입금액)은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보장 기준과 상이하며,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별도 보장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계약
담보명보장내용가입금액
[기본계약] 갱신형 운전자용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5급)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또는 5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200 만원
※ 보험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해담보는 전문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운전자 담보에서 피보험자의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연습용 또는 시범용의 사고시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의무부가특약
담보명보장내용가입금액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1,000 만원
선택계약
담보명보장내용가입금액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1,000 만원
갱신형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에
해당되었을때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 금액 지급
*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2~4급: 보험가입금액의 300/600 지급
* 5급: 보험가입금액의 150/600 지급
* 6급: 보험가입금액의 80/600 지급
* 7급: 보험가입금액의 40/600 지급
* 8~11급: 보험가입금액의 20/600 지급
* 12~14급: 보험가입금액의 10/600 지급
1,800 만원
갱신형 보복운전피해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가입금액 지급
(하나의 보복 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100 만원
갱신형 자가용운전자용 벌금(대물)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지급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등 제외
500 만원
갱신형 자가용운전자용 벌금(Ⅱ)
자가용자동차 운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
확정시 1사고당 2천만원 한도로 지급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후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 확정시 1사고당 3천만원 한도로 지급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등 제외
3,000 만원
갱신형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2억원한도
자가용자동차(이륜자동차제외)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아래의 한도로 지급
(피해자 1명 기준)

① 피해자 사망시: 2억원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6주)이상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치료를 요하는 경우 (피해자 1명 기준)
- 42일이상 70일미만 진단시 (6주이상 10주미만)
: 2천만원 한도로 지급
- 70일이상 140일미만 진단시 (10주이상 20주미만)
: 8천만원 한도로 지급
- 140일이상 175일미만 진단시 (20주이상 25주미만)
: 1억원 한도로 지급
- 175일이상 진단시 (25주이상)
: 1.5억원 한도로 지급

③ 일반교통사고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2억원

④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고당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 기준): 5백만원

※ 공탁시에는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약관에서 정한금액을
한도로 지급
다만,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탁금액의 50%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가지급하여 보상
※ 피보험자의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가지급 보험금은 반환해야 하고, 가지급한 보험금 수령후
지급일로부터 3년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등 제외
20,000 만원
갱신형 상해수술비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10 만원
갱신형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일반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
(※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0 만원
갱신형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사고로 상해를 입어 병원이나 의원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경우 500만원 한도 보상
①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② 상/하지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500 만원
갱신형 골절진단비Ⅱ
상해로 인한 골절진단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단, 동일한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10 만원
갱신형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을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2회이상 받거나,
또는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 만원
갱신형 응급실내원비(응급)
피보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시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1 만원
갱신형 응급실내원비(비응급)
피보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시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1 만원
갱신형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아래의 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한 금액을 지급
①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②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
※ 단, 같은 사고로 두번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1회만 지급
※ 단, 미용 또는 영업 목적, 경기중, 시운전, 사고후 도주의 경우 제외함
100 만원
갱신형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경찰조사포함)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운전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1사고마다 아래 한도로 보상

①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5,000만원 한도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5,000만원 한도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5,000만원 한도
④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위 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불기소되거나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5,000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에 해당하고 타인에게 1~3급의
부상등급을 입힌 경우: 5,000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에 해당하고 타인에게 4~7급의
부상등급을 입힌 경우: 3,000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에 해당하고 타인에게 8~14급의
부상등급을 입힌 경우: 1,000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타인에게 1~3급의
부상등급을 입힌 경우 : 3,000만원 한도

※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등 제외
※ 부상등급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는 약관 참조
5,000 만원
갱신형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대법규위반,6주미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아래의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28일(4주)미만 진단시: 500만원 한도
▶ 28일(4주)이상 42일(6주)미만 진단시: 1,000만원 한도

※ 공탁시에는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약관에서 정한금액을
한도로 지급
다만,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탁금액의 50%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가지급하여 보상
※ 피보험자의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가지급 보험금은 반환해야 하고, 가지급한 보험금 수령후
지급일로부터 3년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등 제외
1,000 만원
※ 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담보 등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에 따라 약관에 정한 내용에 의해
    비례보상합니다. 다수 계약은 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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